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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자산형성 프로그램입니다.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청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21일
- 신청 대상: 만 19세 ~ 만 34세 일하는 중위소득 100%이하청년
- (단, 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 만 15세 ~ 만 39세까지 가능)
- 신청 방법: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-k94n91q/) 신청
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3.5.15(월) ~ 23.5.26(금) -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-k94n91q/) 신청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, 통장사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입니다.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매월 10만 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고,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※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
(5월1일~12일)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
월요일(5월 1,8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1,6
화요일(5월 2,9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2,7
수요일(5월 3,10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3,8
목요일(5월 4,11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9
금요일(5월 12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5,0
5월 15일~26일 : 자율신청
-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
1.3년간 유지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
-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 이수 필요
-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. 만약 기간 내에 계좌를 해지하게 된다면 예상한 목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지속적인 소득 활동 유지가 중요합니다.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,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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