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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여중생 집단사건 청도 국밥집 불법건축물로 받게 될 법적처벌은?

by 작은거인123 2024. 6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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멸실신고란

 

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

 

1.석면조사 결과서 발급
연면적 50㎡ 이상 건물 철거 시 석면조사 지정기관에 의뢰하여 석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서를 받아야 함

 

2.건축물 철거/멸실 신고서 작성
철거 7일 전까지 관할 시/군/구청장에게 건축물 철거/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
신고서에 건축물 해체 공사계획서,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

 

3.건축물 철거/멸실 신고필증 발급
신고서 제출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철거 공사 가능
석면이 있는 경우 석면 철거 후 완료 사진, 지정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해야 신고필증 발급

 

4.철거 공사 진행 및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
비계구조물 해체 면허 보유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철거 공사 진행

철거 후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받아야 함

 

5.건축물대장 말소 신청
건축물 철거 완료 후 건축물대장 말소를 위해 관련 서류(말소신청서, 석면조사결과서, 폐기물처리확인서 등) 제출

 

6.건축 멸실등기 신청
건축물대장 말소 후 1개월 이내에 건축 멸실등기 신청해야 함

 

농지를 식당으로 불법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 법적처벌

 

1.형사처벌

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식당으로 불법 전용한 경우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
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식당으로 불법 전용한 경우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50% 이하 벌금

2.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

농식품부 장관, 시장/군수/구청장은 불법 전용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음
원상회복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(강제집행)으로 원상회복 조치 가능

3.이행강제금 부과

원상회복명령 불이행 시 감정평가 금액의 30%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
이행강제금 체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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